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3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징병 검사장에서, 징병 신체검사 결과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 처분되어 2017. 4. 18.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신체검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