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2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체 등위 7 급으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4.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신길동 )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2016. 8. 8. 10:00에 위 검사장에서 실시하는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이행 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재 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