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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단7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14. 11. 24.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되어 같은 날 서울지방 병무청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3. 4. 10:00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을 것’ 을 통지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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