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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564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 병무청 제 1 병 역 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 등위 7 급( 치유기간 6개월) 판정을 받고, 그 자리에서 2016. 8. 17.까지 위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통 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7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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