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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77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715』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오토갤러리 은관 113호에 있는 ‘(주)창우컴퍼니’ 사무실 내에서, 캐딜락 CTS 자동차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113,379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8408』 피고인은 2013. 10. 16. 창원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회사’ 사무실 내에서, 폭스바겐 자동차 F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46,9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950,510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와 관련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 개인 채무가 2,000만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46,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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