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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2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7』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9. 3.경 서울 동작구 E빌딩 5층 F 사당지점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D 명의로 K9 승용차를 구입을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매월 1,579,586원씩 36개월간 변제하고,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는 브랜드 사용권 관련 소송 등으로 인하여 중국 거래처에 제조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운영이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및 피고인 개인 채무가 15-16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3. 위 K9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887』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 (주)봉천대리점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K9 승용차 구입자금 6,5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1,974,483원씩 36개월간 균등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및 피고인 개인 채무가 15억원을 상회하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K9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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