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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6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양산 명동에 있는 ‘아남에이젠시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2011년식 SM7 자동차 C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 대금 2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94,580원씩 36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중고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현황,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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