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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양산시 F에 있는 현대자동차 G 대리점에서 H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 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할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 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 약관, 자동차등록 원부, 안내문,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같은 수법으로 편취행위를 하여 2015. 12. 8.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편취 규모, 기타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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