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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490 (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이었던 C는 2016. 5. 12.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에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16. 7. 15. 이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는 2014. 3. 31. 양산시 D에 있는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F 그랜저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차량 구입대금 3,0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25일 627,466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고, 이와 관련한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C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권 채무가 2,500만 원, 사인 간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러 할부대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출고 받는 즉시 타에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다.

C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2.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C에게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C로부터 I를 통하여 통장,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일명 ‘J’에게 전달하고, 출고된 차량을 현금화하여 마련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I를 통하여 C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은 C가 I 및 소위 J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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