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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37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8 고단 3722』

가. 배임 피고인은 2016. 9. 8. 경 인천 서구 C 건물, 1 층에 있는 B 공장에서 시가 145,000,000원 상당의 MYNX 7500 수직형 머시닝센터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 13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에 담보한도 액을 156,000,000원으로 하고, 피해자를 권리자로 하는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위 기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10. 경 위 B 공장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8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로 송금 받고 위 기계를 임의로 매도 하여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19:30 경 화성시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영업관리팀장인 J에게 “ 나의 소유인 K 회사 L 머시닝센터 1대, M 회사 N 머시닝센터 1대와 O로 부터 리스한 M 회사 N 머 시 닝 기계 1대가 있고, 그 중 M 회사 N 머시닝기계는 리스료가 약 70,000,000원 정도 남아 있다.

위 3대의 기계를 매매대금 합계 168,300,000원에 매도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하기로 한 기계 중 K 회사 L 머시닝센터, M 회사 N 머시닝센터는 P 주식회사로부터 렌 탈 받은 기계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었고, 이미 위 두 기계를 가항 기재 E에게 매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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