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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705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24.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이사이자 피고인 A의 매형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리스한 기계를 처분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7.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9,5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 MYNX 7500/50, 제조사 E, 2011년식)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7. 29.까지 매달 말일에 제1회 165만 9,741원, 제2회~제35회 163만 2,174원, 제36회 162만 4,277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20.경 D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체인 F에게 5,78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3. 12.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사이에 8,768만 1,803원 상당의 머시닝센터 1대(모델 DNM 400, 제조사 E, 2,012년식)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853만 800원을 지급하고, 2017. 3. 12.까지 매달 말일에 제1회 231만 516원, 제2회~제35회 251만 7,579원, 제36회 253만 9,338원의 리스료를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6. 19.경 D 공장에서 기계 판매업체인 F에게 5,0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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