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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4.19 2015고단161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15] 피고인은 2011. 10. 10. 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 7 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비엔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CNC 선반을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1억원, 보증금 3,0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23.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 모델번호 : Mynx-6500) 기계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8,000만원, 보증금 1,6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4.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 모델번호 : DNM650P) 기계를 리스기간 32개월, 리스금액 1억 1,000만원, 보증금 2,20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위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각 계약 일시 경부터 화성시 B 소재의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여 오던 중, 2015. 3. 26. 경 21:00 경 위 공장에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기계들을 일명 ‘C ’에게 각각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2억 9,000만원 상당의 위 기계 3대를 각각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804] 피고인은 2013. 11. 12. 경 경기도 화성시 B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인 ( 주) 케이티 캐피탈의 성명 불상 직원과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 기계( 모델 명 : MYNX6500 /50) 1대를 리스기간 48개월, 리스금액 1억 2,000만원, 리스료 매월 2,310,812원 납부의 조건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머시닝센터기계( 모델 명 : VM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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