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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2 2018고단235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56] 피고인은 2016. 11.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구입금액 1억 3,500만 원 상당의 ‘FALCON 머시닝센터(FVM-104125DC) 1대와 구입금액 3,500만 원 상당의 ’봉신 NC밀링(BM-1100UA)' 1대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하고 36개월 동안 매월 4,479,308원씩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위 ‘봉신 NC밀링(BM-1100UA)' 1대를 중고 기계 매입업자인 ‘주식회사 E’에 4,705만 원을 받고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3005]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의 밀링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D' 공장에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두산 머시닝센터(Mynx 7500/50) 1대와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삼차원측정기(Mitutoyo)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공증인 H 사무소 2018증서126호 공정증서 정본에 의하여 2018. 3. 29. 12:15경 피고인의 위 공장에서 위 기계 2대를 압류하고 그 기계 2대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위 공장에서 시가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2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고 기계매매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 리스물건 검수보고서, 채권계산서 [2018고단3005]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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