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18]
1. 피고인은 2011. 10. 26. 창원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머시닝센터 1대(mynx 650/50) 시가 7,0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506,698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1. 23.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머시닝센터 1대를 인수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6월~7월경 창원시 소재 상호불상의 기계매매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위 머시닝센터 1대를 4,000~5,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6. 위 D 사무실에서 E의 운영자인 F에게 머시닝센터 3대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E의 매출실적 및 F의 신용상태 불량으로 리스계약을 통한 매매가 어려워지자, 중고기계매매상인 G의 운영자인 피해자 H이 위 머시닝센터 3대를 매입하여 F에게 재판매하고 위 과정에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F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H은 리스료 연체시 재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머시닝센터 3대를 매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매대상 물건인 머시닝센터 1대(NR 700)는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2011. 4. 7. 7,500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머시닝센터 1대(mynx 6500/50)는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2011. 12. 16. 1억 1,165만 원 상당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머시닝센터 1대(mynx 7500/50)는 2010. 12. 23.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보증채무 1억 6,000만 원의 양도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 H, F,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에게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머시닝센터 기계 2대에 부착되어 있는 리스 스티커를 떼어낸 다음 피해자 H, F에게 "본건 기계는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사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