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5.10 2009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3. 여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994. 6.생, 당시 9세)의 몸 위에 올라가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5. 여름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모 F의 집 큰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당시 11세)의 상의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6. 여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 D(당시 12세)의 바지와 상의를 벗긴 다음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8. 6. 15. 16:0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모 F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D(당시 14세)이 할아버지 제사 때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쇠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H 진술청취)

1. 각 사진, 진단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