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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3.26 2014고합1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02: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보령시 C에 있는 D 민박 3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1. 사건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주량의 4~5배가량 되도록 술을 과하게 마셔 만취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 태도나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적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찾아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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