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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08. 5.경부터 2008. 6.경 사이에 남원시 E 소재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인 피해자 F(여, 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숙이게 하여 피해자의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 알면 들통날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뒤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무렵 위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11세)을 2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무렵 위 E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F(여, 11세)을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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