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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9.11.26 2019고단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 부근 공원에서 지적장애 3급(지능 65)인 피해자 C(여, 2002년생)을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 머무르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2. 30. 15:00~16:00경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가 소파에 앉은 피고인 옆에 서서 문자메시지 전달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피해자의 후드티 위쪽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31.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31.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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