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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10. C와 혼인한 후 2006. 3. 15. C의 딸인 D(당시 18세), E(당시 15세)을 입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 11. 00: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104동 8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들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0세)의 허벅지와 어깨,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2. 초순 23:00경 위 피해자들의 방에서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당시 21세)의 등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8. 1. 14. 07:30경 위 피해자들의 방에서 엎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6세)을 깨운다며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주무르다가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 15. 07:30경 위 주거지 안방 드레스 룸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 E(당시 16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껴안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1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당시 18세)에게 생일 용돈을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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