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52조 , 제58조 , 제64조 , 제134조 [2]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52조 , 제58조 , 제64조 , 제13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공1997하, 3405)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공2009상, 219)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태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를 ‘ 이△△’으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갑 제17호증, 제31호증의 1, 2, 3, 원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등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 있어 교회 치리권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의 치리회에 있는 사실, 당회는 지교회의 목사와 치리 장로로 구성되고 원칙적으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사실, 목사는 위임목사(한 지교회나 1구역의 청빙으로 노회의 위임을 받은 목사), 무임목사(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로서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가부권은 없다),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의 부흥 인도도 하는데,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구분되는 사실, 원심판시의 ‘2002. 11. 3.자 결의’ 이후 기존 ○○교회에 장로가 없게 되어 당회가 없어졌는데, 이△△의 당회장권은 그 후 2년간 유효하나, 그 유예기간 동안에 다시 당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은 더 이상 위임목사로서 당회장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현재는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게는 피고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원고 스스로 이△△을 피고의 대표자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