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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05]
판시사항

법인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 유무에 관해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수도미생물연구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이석)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 칭하여 소를 제기한 소외 1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는 1976. 2. 15.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의 해산명령 결정 확정으로 해산된 주식회사임이 명백한바(기록 161-162면), 주식회사가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판결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 제1항 에 의한 상법 제252조 의 준용),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청산인이라 하여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아니라 1992. 6. 4.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2와 함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같은 날 청산인회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할 적법한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이후에 소외 3이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위 소외 1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한편 위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해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알 수 있지만, 위 소외 3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이 아니어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위 소외 3이 한 추인이나 소송대리인 해임 신청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소외 3이 한 추인으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원고의 대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다시 판결하기로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자라 칭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소외 1은 원고를 대표할 대표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라 칭하여 소를 제기한 소외 1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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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8.21.선고 96나1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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