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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1 2017가합185
공탁물 출급청구권 양도의사표시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C가 2012. 10. 31. 피고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가 2014. 6. 30. 피고에게 ‘피고 대의원 및 이사진의 사직 권고를 받고 2014. 6. 13. 구두로 조합장 사직의사를 밝혔는바,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퇴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교부한 사실, ② 같은 날 C와 원고 등은 ‘C는 사퇴일 이후 피고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 ③ 그 이후로 원고가 사실상 피고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대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 스스로도 C가 조합장에서 사퇴한 후 자신이 그 직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C를 피고 대표자로 표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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