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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5다18473
회장선거무효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한편 민법상의 법인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를 선출한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 청구의 대상이 된 결의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이나, 그 대표자에 대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그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198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를 ‘회장 C’로, 송달장소를 C가 입점한 ‘이 사건 점포 402호’로 표시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이 위 송달장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한 결과 C의 직장동료 또는 종업원이 소장부본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C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작성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제1심과 원심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하는 등으로 피고를 대표하여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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