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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2. 20. 선고 2008나30873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무소속) ○○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동노회 ○○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변론종결

2008.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3.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1) 지교회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춘 단체로 인정되는 이상, 2002. 11. 3.과 2002. 11. 17.에 회집된 두 번의 교인총회는 비법인사단의 사원총회에 해당하는데, 동 총회에 불참한 피고 교회의 신도 약 10명은 기존 교회 신도로서의 권한을 포기하였던 것이다. 즉, 2차 교인총회 결의로서 기존 교회가 소속 노회인 서울동노회를 탈퇴하였는바, 이로써 피고 교회 신도들도 당연히 위 노회 탈퇴 결의에 따라야 할 지위에 있는 것인데, 이를 도외시하고 계속 위 노회 소속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기존 교회의 방침에 불응한 것이고, 이는 바로 그들이 기존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원고 교회는 기존 교회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 교회의 소유이다.

(2) 가사 원고 교회가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 2002. 11. 17.자 결의에 의결권 있는 교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2002. 10. 30. 당시 종전 교회의 교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60명이었는데, 2002. 11. 3.자 교인총회에서 이△△ 목사가 해임된 이후 이△△ 목사 및 그를 지지하는 소외 2, 3, 4, 5, 6, 7, 8, 9, 10 등 10인은 종전 교회를 이탈하여 따로 예배를 드리며 독자적인 행동을 하였으므로, 2002. 11. 17.자 교인총회 당시 종전 교회의 교인 총수는 이탈한 위 10명을 제외한 50명이 되었고, 따라서 2002. 11. 17.자 교인총회에 38명이 참석하여 서울동노회 탈퇴에 전원 동의한 것은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시킨 것이다. 설령 위 10명이 종전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02. 11. 17.자 교인총회 이후 12명(또는 7명)이 위 교인총회에서의 서울동노회 탈퇴 결의를 사후 승낙하였는바, 위 총회에서의 찬성 교인 38명에 사후승낙자 12명(또는 7명)을 합산하면 재적교인 중 총 50명(또는 45명)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은 충족되었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은 교인 3분의 2 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서울동노회를 탈퇴한 원고 교회에게 있다.

나. 판단

(1) 판단의 전제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참조).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갑 17호증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교단 소속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노회에서 요구하는 소정 양식을 갖추어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다음 총회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 합동측 교단 소속 교회 중 교단 산하의 어느 노회에도 소속되지 아니한 교회는 있을 수 없는 사실, 원고 교회측 교인들이 2002. 11. 17.자 결의를 통해 서울동노회를 탈퇴함으로써 그 이후 원고 교회는 위 합동측 교단 소속의 교회가 아닌 독립교회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종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2002. 11. 17.자 결의를 통해 서울동노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한 것은 단순히 소속 노회만을 탈퇴한 것이 아니라 합동측 교단에서 탈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야만 기존 교회의 실체가 교단을 탈퇴한 원고 교회로서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를 계승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먼저, 이△△ 목사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이 2002. 11. 3.자 교인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후 별도로 예배를 드리며 원고 교회측 교인들과 대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위 교인들이 종전 교회를 탈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등 10명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2002. 11. 3. 이△△ 목사가 해임됨으로써 이△△ 목사와 그 가족인 소외 2, 3, 4, 5 등 5인은 종전 교회 교인 명단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목사 해임으로 인하여 목사 및 그 가족들이 교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2002. 11. 17.자 결의 당시 의결권을 가진 교인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결의 당시에 종전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이 별지 2. 기재와 같이 60명으로서 그 중 38명이 위 결의에 찬성하였고 그 이후 12명(또는 7명)이 추가로 동의함으로써 모두 50명(또는 45명)의 교인들이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0호증의 1, 2, 갑 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은 을 7, 14, 15호증, 을 22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갑 11호증의 1 내지 45, 갑 12호증의 1 내지 51, 갑 16호증, 갑 32호증, 갑 33호증의 1 내지 6, 갑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한편, 갑 2호증의 2, 갑 7호증, 갑 24호증, 갑 25호증의 2, 3, 을 9호증의 1, 을 10호증의 1 내지 7, 을 14호증, 을 22호증의 1 내지 4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총회헌법에는 ‘교인총회’라는 회의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다만 제21장 제1조에서 ‘공동의회’에 관하여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자격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종전 교회의 정관 제11조 제1항은 ‘공동의회의 회원은 본 교회의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2. 11. 17.자 결의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50명 이외에도 이△△, 소외 2, 3, 4, 5, 6, 7, 8, 9, 10, 42,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을 포함하여 적어도 30명 이상의 세례교인들이 더 있었으며 이들은 위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별지 2. 기재 교인들 중 모두 50명(또는 45명)의 교인들이 위 결의에 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생략]

판사 강민구(재판장) 김양희 김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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