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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유치원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성산동에 있는 성산패총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1.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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