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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7 2018고단38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20:30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슈퍼 앞길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E(52 세) 이 F 투산 차량을 운행하면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의 창문에 손을 집어넣어 핸들을 잡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앞뒤로 잠깐 움직인 뒤 급 가속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5.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H에 있는 ‘I 유치원’ 앞길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수사보고( 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나 합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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