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10: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평창동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운전면허조회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은 단순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2014.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차례 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가석방 운운하면서 재판을 조속히 종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