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0:39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경남아 너스 빌 아파트에서 같은 구 동산로 268 화랑 유원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 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벌금 5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2014년 경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혼자서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