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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9 2015고단22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은...

이유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정자 푸르지 오 시티 3차 공사장 통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차량을 이동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C, D이 탑승한 E 트라제 XG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13:00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2 정자 푸르지 오 시티 3차 공사장 통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포터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부분

가. 도로 교통법 소정의 도로의 의미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 도로” 라 함은 도로 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 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 도로” 는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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