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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 16:15경 제주지 한경면 고산리에 있는 고산농협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두모리에 있는 두모삼거리 동쪽 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며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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