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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6.12 2013고정23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 소속 버스 기사들로, G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F 분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피고인들과 G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2012. 3. 13.부터 G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버스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회사는 2012. 3. 20.부터 부분적 직장폐쇄를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반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버스 기사들의 버스 정상운행으로 파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파업이 장기화 된다고 생각하여 정상운행 중인 버스 기사들 및 사측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11. 12:1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회사 상무 피해자 I와 파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여러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계속 욕설하면서 약 45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13.경 05:30경부터 07:00경까지 위 피해자 F 주식회사 버스 주차장 출구 앞에서, 주변에 피고인과 같이 파업 중인 노조원 수십 명이 서 있는 가운데 피해자 회사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금지되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법 대체인력을 확인한다면서 마이크를 들고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출차하는 운전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우리 등골을 빼먹고 잘 살수 있는 것 같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차하는 버스 기사들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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