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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363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F지회(이하 ‘노조’) 지회장, 피고인 B은 노조 G분회 분회장, 피고인 C은 노조 포항분회 조합원이다.

[집회경위] 노조는 2014. 2. 5.경부터 사용자인 F(주)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및 업무복귀를 반복하다

나중에는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닌 H그룹을 향하여 ‘직접고용’ 등을 주장하며 서울 서초구 소재 I(주) 본사 건물 앞에서 집회시위 및 노숙 농성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4. 5. 17. 노조 J분회 분회장인 K이 강원도 정동진에서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자, 2014. 5. 18. 노조 주도로 고인의 연고지인 부산 대신 서울에 빈소를 설치하였고, 이후 고인의 아버지 L이 ‘연고지인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8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시신 운구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이후 유족이 2회에 걸쳐 경찰에 112신고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노조는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도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다.

노조는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2014. 5. 19. 15:00경부터 위 I(주) 본사 건물 앞에서 “K 분회장의 시신을 경찰에 강탈당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현 정권과 H에 있다.”고 주장하며 항의집회와 노숙 농성을 계속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집회를 계속할 경우 집회 참가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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