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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10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6. 00:01경 부산 사하구 다대1동 다대해수욕장 앞에서부터 다대문화체육센터 앞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7년 동안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수사기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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