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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25 2018고단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9. 04:5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목포시 대성동 목포여고 육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비교적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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