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3.14 2018고단10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