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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27 2019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1.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9.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3. 22:2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E동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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