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2.24 2013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18: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오룡경기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3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복수를 동반한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