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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외 1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사이에 2005. 5. 16.경 이 사건 건물 2층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그 후 ‘주식회사 G’로 임차인 명의 변경)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410만 원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을 순차 증액하면서 그 계약을 갱신하다가, 2006. 1. 11.경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18.경 이 사건 건물 2층 135평 전체에 전세권자를 주식회사 G로 정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7. 6. 20.경 이 사건 건물 3층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주식회사를 임차인으로, 보증금 1억 8,000만 원, 월 임대료 480만 원 등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5억 원 상당의 채무로 회사 운영이 어려우니 신안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해야 하는데 전세권설정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대출이 어렵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이 사건 건물에 담보신탁을 설정하고 신안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정리한 뒤 이 사건 건물 2층 전세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은 잔존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건물 3층의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대하여는 3억 8,000만 원 상당의 수익권증서를 제공하여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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