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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0221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제2층별지도면표시1,2,3,4,5,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서울 동작구 D 일대 30,900㎡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으로, 2016. 11. 25.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0.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의 지위 선정자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2층 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E과 사이에 2009년 7월경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이를 갱신하면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선정자 C과 함께 포괄하여 지칭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와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선정자 C은 E과 사이에 2011. 6. 10. 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까지로 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3. 7. 1. 보증금을 1,500만 원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동작구청장은 2016. 10. 27.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3.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전세보증금 공탁 E은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통지하고, 선정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17.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 제7712호로 보증금 8,000만 원, 2017. 5. 11. 같은 법원 2017년 금 제9334호로 보증금 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와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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