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분 소유권자이다.
이 사건 건물 3층은 F호, G호, H호로 분할되어 있다가, 2015. 9. 3. F호, G호, H호가 F호로 합병되었고, 2015. 9. 8. F호가 F호, G호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들은 2015. 7. 17.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F호, G호, H호 분양면적 710.55㎡, 전용면적 432.75㎡)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 소외 I로부터 보증금으로 2015. 7. 17. 800만 원, 같은 달 28. 7,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들과 원고 A, 소외 I과의 임대차계약 1) 피고들은 2015. 8. 6.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F호, G호, H호 분양면적 710.55㎡, 전용면적 432.75㎡) 전체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제3조) ‘임대차목적(골프연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별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 A, 소외 I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 3층 F호, G호, H호를 F호와 G호로 분할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 A, 소외 I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F호(분양면적 598.24㎡, 전용면적 364.35㎡)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건물 3층 G호(분양면적 112.30㎡, 전용면적 68.40㎡)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기간 2015. 10. 1.부터 2025. 9. 30.까지 12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