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임대인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서울 서초구 G아파트 7층 702호에 관한 전세보증금 일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임대인이나 전 임차인 H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I에게 4,92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8,666,611원, 그 다음날 다른 부동산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4,650만 원, 2013. 6. 10. 개인적인 용도로 60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104,966,61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제출)
1. E의 고소장
1. 아파트 전세계약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H은 위 아파트의 이전 임차인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임대차)기간 종료 후 이사를 나갔으며, 그 후 위 아파트에 E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왔는데, H은 이사를 나갈 당시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으며,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임대인 F(대리인 J)은 E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H의 F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에 충당되는 것이라서 H에게 귀속되는데, 자신이 H으로부터 그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횡령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금원이 H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