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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3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3층 단독주택 건물 2층 전체에 대하여 피해자 C와 임대기간을 2015. 9. 12.부터 2017. 9. 12. 까지, 보증금 9,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 3층 단독주택 건물 2층 방 중 1개에 대하여 LH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하고 전세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모두 수령하였고, 2014. 2. 14.경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며, 전세임대주택계약의 ‘입주자’ D은 2012. 2. 10.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목적물 일부에 유효한 선행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7. 9.경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받고, 이어 2015. 9. 12.경 잔금 8,1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및 모친상대 전화수사)

1. 부동산전세계약서(LH), 전세임대주택전세 연장계약서(LH), 주택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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