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거제시 C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0. 31.부터 2015. 10. 31.까지로 각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를 않았다.
나. 피고는 2014. 12. 9. D에게 거제시 C에 있는 2층짜리 건물 전체를 7억 5,34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 13. D에게 위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 매도에 따라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2014. 3. 15.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15. 무렵에 종료되었고,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사용하지도 않은 심야전력이나 이 사건 건물 아래층의 전기를 사용한 대금 1,233,097원을 한국전력에 피고를 대신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 7호증의 각 기재나 이 법원의 한국전력 거제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