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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합516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04:30경 부산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준강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스스로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나 강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딸이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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