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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6 2012고합129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4.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터미널 앞길에서 일행인 피해자 D의 차량에서 먼저 내리면서 피해자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차량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이 든 검정색 지갑이 들어 있는 남성용 갈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내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5. 5.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 내어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집안을 물색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의 재물을 절취하고,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준강도미수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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