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65
준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0:30경 영천시 C에 혼자 사는 노인인 피해자 D(여, 85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금품을 물색하다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양팔을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졸라 폭행하다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옆방에 거주하는 E이 피해자의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등 상대 내사), 내사보고(F건물 CCTV 녹화영상 확인,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고령인 피해자에게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