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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2.05 2014노845
준강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새벽 시간에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결국 체포를 면탈하려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수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주차보조원과 택시운전 등을 하면서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고령의 친가, 처가 부모들까지 돌보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에 탄, 술 취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스스로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당심에서도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차 제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나 강도와 같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다수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여럿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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