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5.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7:20경 서울 은평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29세)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주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그 집 담벼락에서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또 다시 달려들어 붙잡자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물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