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22 2015고정1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15:00경 피고인의 블로그(H)와 위 병원 홈페이지(I)에 “소개 환자분께 감사 선물증정”, “기존 환자분이 교정 환자분을 소개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위 병원에 환자를 소개ㆍ알선하도록 사주하였다.
2. 거짓ㆍ과장 광고 의료법인ㆍ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1. 27.경부터 2015. 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블로그(H)와 이천시 J 내 벽면 광고란에 위 병원이 이천시 최초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K”, “우리동네 치과 종합병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