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200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2. 경부터 2017. 5. 18. 경까지 위 E 의원 홍보 블 로그 (F )에 ‘ 원형 탈모전문병원 E 의원’, ‘ 피부 재생전문병원 E’, ‘ 필러 전문병원 E’ 라는 문구가 각 기재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치 E 의원이 필러 시술, 탈모 시술, 피부 재생 시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로부터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것처럼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G’ 소속 직원 H 과의 통화 내용)

1. 고발장, 블 로그 내 과장광고 내용 포함된 게시 글 캡 처사진, 전문병원 지정 내역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9조 제 1호, 제 56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